2026.04.24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미세먼지 등 유해물질에 취약한 학생들을 위해 학교 시설의 환경위생 기준을 더 엄격하게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특수 지역 및 대상에 따른 강화된 위생 기준
미세먼지 등 유해물질에 취약한 학생이 이용하는 시설이나, 지역 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해 별도의 기준이 필요한 경우에 대해 더 엄격한 환경위생 기준을 설정할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의4(학교시설 환경위생에 관한 별도 기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교육부장관은 유해물질에 취약한 학생이 이용하는 시설이나 지역 특수성을 고려해 별도의 기준이 필요한 경우,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기준보다 엄격하게 환경위생 기준을 설정해야 하며 관련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환경위생
사람이 건강하고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주변 환경의 오염을 방지하고 관리하는 것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