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4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어린이와 노인 등 건강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 기준을 강화하고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취약계층 이용시설 정의 및 관리기준 강화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건강에 취약한 분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을 '취약계층이용시설'로 명확히 정의하고, 이들 시설에 대해서는 미세먼지 등의 오염물질에 대해 더 엄격한 공기질 유지 기준을 적용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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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다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대중교통차량' 등에 대한 정의만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건강 피해 우려가 큰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을 뜻하는 '취약계층이용시설'이라는 용어를 새롭게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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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또한, 취약계층이용시설의 소유자는 법 시행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공기정화설비를 설치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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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다중이용시설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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