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4 발의 ·
상호저축은행이 중견기업까지 영업 대상을 넓히고, 독자적인 전자지급수단 발행과 업무 체계를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중견기업으로의 영업 대상 확대
발의 의원들은 경제 규모 성장과 금융 환경 변화에 맞춰, 상호저축은행이 기존의 서민과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중견기업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영업 대상을 넓혀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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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조(목적)
변경 전
서민과 중소기업의 금융편의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변경 후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금융편의를 도모하는 것으로 확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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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법의 적용 대상을 중견기업까지 넓히는 내용이에요.
상호저축은행의 부수업무와 겸영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요건과 절차예요.
업무의 회계 처리 방식과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또한, 기존에 승인받아 수행하던 업무는 시행 후 6개월까지 계속할 수 있고, 현재 중견기업에 신용을 제공하고 있는 경우에도 개정된 규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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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용공여
대출, 지급보증, 자금지원 성격의 유가증권 매입 등 금융거래에서 신용위험이 따르는 상호저축은행의 직접적 또는 간접적 거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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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이 있는 회의는 0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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