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4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어린이집 내부의 공기질 관리 기준을 마련하여 영유아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법안이에요.
어린이집 실내공기질 관리 의무화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람이 아이들이 깨끗한 공기를 마실 수 있도록 기준에 맞춰 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하도록 법으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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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의6(공기질의 유지ㆍ관리 기준 등)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어린이집 내부의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한 기준에 맞게 시설을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중략) 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 내부의 공기질 기준 및 시설의 설치·관리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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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통령령
대통령이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이나 법률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명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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