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4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노인복지시설의 실내 공기질 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실내 공기질 관리 의무화
노인복지시설 운영자가 노인의 건강 보호를 위해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실내 공기질을 적정하게 유지하고 관리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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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1조의3(노인복지시설의 실내 공기질 관리)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노인복지시설(방문요양서비스 및 방문 목욕서비스만을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은 제외한다)의 설치ㆍ운영자는 노인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설의 실내 공기질을 적정하게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실내 공기질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공기정화설비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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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건복지부령
국가 행정기관인 보건복지부에서 정하는 규칙이나 명령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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