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4 발의 ·
취약계층 학생들의 디지털 교육 격차를 줄이기 위해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비용을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지원 대상 확대
도서·벽지 지역 학생이나 특수교육대상자 등 사회적·경제적 취약계층 학생들이 디지털 교육 환경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구입비와 사용료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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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의3(학습지원 소프트웨어 비용 지원)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에 따른 도서ㆍ벽지의 학생,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ㆍ경제적 취약계층 학생에게 교육과정 운영에 사용되는 제29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학습지원 소프트웨어의 구입비 및 사용료를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범위ㆍ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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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과정에서 학생들의 학습을 돕기 위해 사용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애플리케이션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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