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4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술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예술산업 육성용 융자 자금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예술산업 금융지원 근거 마련
현재 다른 산업(관광, 스포츠 등)과 달리 예술산업 분야에 대한 금융 지원의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보완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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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제1호의2
변경 전
기존에는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용도 중 예술산업 육성을 위한 융자 관련 규정이 없었어요.
변경 후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용도에 '예술산업 육성과 발전을 위한 자금의 융자'를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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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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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나 물건을 빌려주는 것을 말해요. 여기서는 예술산업 관련 사업체에 저리로 자금을 빌려주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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