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4 발의 ·
특수교육대상자가 사용하는 학습지원 소프트웨어의 사용료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도록 법에 명시하는 내용이에요.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비용 지원 근거 마련
현재는 교육 자료로 분류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법률에 명시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용료를 부담하도록 내용을 추가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제3항
변경 전
의무교육 및 무상교육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함.
변경 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 및 무상교육에 드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1. 입학금 및 수업료 2. 교과용 도서 대금 3. 학습지원 소프트웨어의 사용료 4. 학교급식비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수교육대상자
법 제2조제3호에 따라 특수교육이 필요한 사람으로 선정된 사람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