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4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아동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아동친화도시'를 법으로 정하고 지원하는 내용이에요.
아동친화도시의 법적 근거 마련
현재 다른 대상(고령, 여성, 청년)과 달리 아동친화도시는 법적 근거가 부족해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이를 법으로 명문화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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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의2(아동친화도시)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참여를 촉진하고 권리 보장, 복지 증진, 돌봄 및 안전이 이루어지는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를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어요.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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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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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아동친화도시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고,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춘 도시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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