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3 발의 ·
미취학 아동의 수당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정기적인 양육 여부 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정기적인 양육 확인 절차 도입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인 미취학 아동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수급권과 양육 여부 등을 확인하도록 규정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제1항
변경 전
보건복지부장관 등은 수급권의 발생·변경·상실 및 아동의 양육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서류 제출을 요구하거나 방문 조사를 할 수 있어요.
변경 후
초등학교에 취학하기 전인 수급아동의 보호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아동수당 수급권의 발생·변경·상실 및 아동의 양육 여부, 보호자의 자격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급권
법에 따라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특정 혜택이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