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3 발의 ·
취득세 신고 시 일정 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할 때 세무사의 확인을 거치도록 하는 성실신고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에요.
성실신고확인제도 도입
취득세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과세표준 산정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부동산 원시취득이나 토지 지목 변경 시 세무사 등의 확인을 거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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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0조의2(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원시취득이나 토지 지목 변경으로 가액이 증가한 경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경우, 세무사 등이 확인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이 신설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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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관련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취득하는 부동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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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원시취득
토지나 건물 등을 처음으로 취득하여 소유권을 얻는 것을 말해요. 예를 들어 땅을 새로 조성하거나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가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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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8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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