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3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색에 맞는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직접 조성하고 지원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지역 맞춤형 의료 단지 도입
기존의 국가 주도 방식에서 벗어나, 각 지방자치단체가 가진 특화 기술(AI 의료기기, 해양 바이오 등)을 반영한 '지역첨단의료복합단지'를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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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변경 후
첨단의료복합단지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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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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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의료기기 또는 보건의료기술을 연구하고 개발하거나, 이를 위해 임상시험을 하는 것 또는 관련 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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