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3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치유농업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임직원이 비밀을 누설하거나 뇌물을 받는 등의 행위를 할 때 공무원과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위탁 업무 종사자의 책임 강화
치유농업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임직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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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제18조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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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비밀누설금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알려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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