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3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기술의 범위에 인공지능과 생명공학 등 신산업 기술을 포함하는 법안이에요.
신산업 기술의 법적 정의 포함
인공지능(AI) 및 생명공학(바이오) 관련 기술이 산업기술의 범위에 명시적으로 포함되도록 내용을 수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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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1호
변경 전
산업기술의 범위를 기존의 산업, 광업, 에너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관련 기술로만 정의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기존 범위에 '인공지능산업'과 '생명공학을 응용한 산업' 등의 발전에 관련된 기술(장관 고시 기술 포함)을 추가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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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산업기술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는 기술을 의미하며, 이 법안에서는 인공지능과 생명공학 같은 신기술도 포함하도록 범위를 넓히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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