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3 발의 ·
한부모 가구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한부모 가구 전용 유형 신설
기존에는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를 일반적인 '홑벌이 가구'와 똑같이 분류했어요.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들을 '한부모 가구'라는 별도의 유형으로 구분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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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0조의3(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제2항
변경 전
홑벌이 가구의 소득 기준을 3천200만원으로 정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한부모 가구를 포함하여 맞벌이 가구와 동일하게 4천400만원으로 상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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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시기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규정은 이 날짜 이후에 신청하는 근로장려금이나 자녀장려금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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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홑벌이 가구
배우자가 없거나 있어도 혼자 벌어서 생계를 유지하는 가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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