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3 발의 ·
금융회사의 보안 관리 소홀로 인한 정보 유출 사고를 막기 위해, 보안 조치 미이행 시 과징금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보안을 위한 내부 관리계획 수립 의무화
금융회사나 전자금융업자가 정보의 분실, 도난, 유출 등을 막기 위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를 포함한 내부 관리계획을 반드시 세우도록 규정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적용범위)
변경 전
금융회사 규모 등에 따라 일부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 범위에 '내부 관리계획 수립 등 보안 관련 조치 이행'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해당 조항의 내용이 제21조제3항으로 변경되며,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보안 조치 이행 의무가 명확히 반영되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금융 정보의 유출을 막기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와 책임자 업무에 관한 내용이에요.
위반 사항에 따른 업무 정지, 과징금, 과태료 등 제재 관련 규정들이에요.
정보기술 분야의 계획 수립이나 선불수단 관련 규정 조정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자금융거래
컴퓨터, 스마트폰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루어지는 금융 거래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