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3 발의 ·
사법보좌관의 명칭을 '사법심사관'으로 바꾸고, 이들이 담당하는 업무 범위를 현실에 맞게 넓히는 법안이에요.
직책명 변경
현재의 '사법보좌관'이라는 명칭 대신 '사법심사관'으로 이름을 바꿔요. 이는 사법심사관이 수행하는 업무의 독립성을 직책명에 더 잘 반영하기 위한 변화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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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4조(사법보좌관)
변경 전
사법보좌관
변경 후
사법심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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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법은 2027년 7월 1일부터 시행돼요. 다만, 법 시행 전에 이미 법원에 접수된 사건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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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비송사건
재판을 통해 다투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하거나 신청에 따라 처리하는 사건을 말해요. 예를 들어 성년후견이나 가압류 등 절차적인 성격이 강한 업무들이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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