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3 발의 ·
독립유공자를 조롱하거나 모욕하는 영상, 음성, 이미지 등의 제작과 유포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이에요.
독립유공자 모욕 행위 금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거나 공연히 진행한 집회, 가두연설 등에서 독립유공자를 조롱 또는 모욕하는 영상, 음성, 이미지 등의 정보를 제작하거나 유포하고 유통하는 것을 금지해요. 다만 예술, 학문, 연구, 보도 등을 위한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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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의2(독립유공자에 대한 모욕 금지 등)
변경 전
현재는 관련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이나 집회 등에서 독립유공자를 조롱·모욕하는 정보를 제작·유포·유통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국가보훈부장관의 시정 명령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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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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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보통신망
인터넷이나 SNS처럼 정보를 전달하고 주고받는 통신망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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