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3 발의 ·
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도 언론사가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를 더 일찍 열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지방의회의원선거 토론회 기간 확대
현재 지방의회의원선거는 선거일 전 60일부터 언론기관이 후보자를 초청해 대담이나 토론회를 열 수 있지만, 개정안은 이 기간을 선거일 전 90일까지로 늘리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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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2조제1항
변경 전
국회의원선거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에 있어서는 선거일 전 60일부터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초청하여 대담ㆍ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를 보도할 수 있다.
변경 후
국회의원선거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에 있어서는 선거일 전 60일부터, 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선거일 전 90일부터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초청하여 대담ㆍ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를 보도할 수 있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내용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치러지는 임기만료에 따른 지방의회의원선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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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담·토론회
후보자가 소속정당의 정책이나 자신의 견해 등을 알리기 위해 언론기관과 함께 진행하는 대화나 토론 모임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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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8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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