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2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습 방화범에게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채우고 보호관찰을 명령할 수 있도록, 방화범죄를 '특정범죄'에 새로 포함시키는 법안이에요
방화범죄를 특정범죄에 추가
지금까지는 성폭력범죄, 유괴범죄, 살인범죄, 강도범죄, 스토킹범죄만 '특정범죄'로 분류돼 전자장치 부착 대상이었는데, 여기에 방화범죄가 새로 추가돼요. 현주건조물방화, 일반건조물방화, 산림방화 등이 해당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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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특정범죄란 성폭력범죄,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 살인범죄, 강도범죄 및 스토킹범죄를 말한다.
변경 후
특정범죄의 정의에 방화범죄가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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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대상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고,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개정규정은 법 시행 이후 방화범죄를 저지른 사람부터 적용돼요. 즉 이미 저질러진 과거 방화 사건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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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정범죄
이 법에서 전자장치 부착 대상이 되는 범죄군을 말해요. 지금은 성폭력, 유괴, 살인, 강도, 스토킹범죄가 해당되고, 이번 개정으로 방화범죄도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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