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2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형 산불에 산림청장이 지역 제한 없이 진화자원을 동원하고 중·대형 산불을 직접 지휘할 수 있도록 산불 대응 체계를 개편하는 법안이에요.
산불진화자원 동원 범위를 전국으로 확대해요
지금까지는 산불이 난 곳과 그 인접 지역의 기관에만 진화 인력·장비 동원을 요청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산림청장이 행정구역에 상관없이 여러 기관에 광역적으로 동원을 요청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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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2조제1항 (산불대응 단계 발령)
변경 전
산림청장은 산불대응 단계를 발령하고, '해당 및 인접 지역'의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에게 산불진화자원을 동원할 것을 요청할 수 있어요.
변경 후
동원 요청 대상 지역의 제한(해당 및 인접 지역)을 없애고, 산림청장이 필요하면 행정구역 제한 없이 여러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에게 광역적으로 산불진화자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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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이 조문마다 달라요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통합지휘 체계를 바꾸는 제34조는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그때까지는 현재의 지휘 체계가 그대로 유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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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산불대응 단계
산불의 피해 면적이나 기상 상태 등에 따라 산림청장이 발령하는 대응 수준 단계로, 이 발령에 따라 진화 인력과 장비를 동원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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