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2 발의 ·
자율주행 주차로봇 같은 지능형 주차장치를 기계식주차장과 구분해 별도 정의하고, 지능형주차장에 맞는 설치기준과 지원제도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지능형주차장치·지능형주차장 개념 신설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에 따른 지능형 로봇으로 자동차를 이동시키는 설비를 '지능형주차장치'로, 이 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을 '지능형주차장'으로 새로 정의해서 기존 기계식주차장치와 구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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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제2호의2, 제3호의3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기계식주차장치'와 '기계식주차장'만 정의되어 있고, 지능형주차장치에 대한 별도 정의는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지능형 로봇에 의해 자동차를 이동시키는 설비를 '지능형주차장치'로, 이를 설치한 주차장을 '지능형주차장'으로 새로 정의하고, 기계식주차장치 정의에서는 지능형주차장치를 제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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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6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지능형주차장의 개념을 정립하고 관련 내용을 담은 장을 신설하는 내용이에요.
지능형주차장의 설치 기준과 관리인 교육, 기술 개발 지원에 관한 규정이에요.
안전도인증, 부기등기, 등록 수수료 등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 절차를 다루고 있어요.
자료 요청과 보고 및 검사 대상에 지능형주차장 관련 내용을 포함했어요.
규정 위반 시의 행정처분과 벌칙, 과태료 부과 범위를 구체화했어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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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계식주차장치
기계장치로 자동차를 주차할 장소까지 이동시키는 설비를 말해요. 이번 개정으로 지능형주차장치는 여기서 제외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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