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2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요트 등 수상레저기구의 안전검사증에 실제 검사 결과와 다른 운항구역 제한 문구를 넣지 못하게 해서, '국내 운항에 한함' 같은 문구로 생기는 갈등을 막으려는 법안이에요.
안전검사 결과와 다른 내용 기재 금지
동력수상레저기구(요트 등)가 안전검사에 합격하면 받는 안전검사증과 안전검사필증에, 실제 검사에서 정해진 운항구역·승선정원·총톤수 등과 다른 내용이나 규격을 적지 못하도록 새 조항을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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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제5항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안전검사에 합격한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소유자에게 발급하는 안전검사증 및 안전검사필증에는 운항구역·승선정원·총톤수 등 안전검사 결과와 차이나는 내용이나 규격을 기입해선 안 된다는 조항이 새로 생겨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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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전검사증
동력수상레저기구(요트 등)가 안전검사에 합격했을 때 받는 증명서로, 정원과 운항구역 등이 적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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