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2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이 위축될 우려가 있을 때부터 미리 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지정 절차도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지정 사유 확대
지금까지는 지역 산업이 이미 위기에 처해 생산·판매가 전국 평균보다 현저히 떨어진 경우에만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 신청을 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지역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활동이 현저히 위축됐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는 경우까지 지정 신청 사유가 넓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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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지역의 주된 산업 또는 대규모 기업의 구조조정·이전 등으로 지역중소기업의 생산이나 판매 활동이 전국 평균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등 위기에 처한 경우에만 지정을 신청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기존 사유에 더해 지역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영활동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현저히 위축되었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지정을 신청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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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대상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고, 바뀐 지정 사유(제23조제1항제2호)와 신속 절차(제3항)는 법 시행 이후 시·도지사가 새로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이미 신청됐거나 지정된 건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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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경영환경이 나빠졌거나 나빠질 우려가 있어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지정되는 지역으로, 지정되면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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