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2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지방보조금으로 인건비 등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단순 실수에 대한 처벌 대신 시정 기회를 주는 법안이에요.
운영비 지급 범위 확대
지방보조사업자가 공익 활동을 할 때 꼭 필요한 인건비나 사무관리비, 임차료 같은 운영비를 지방보조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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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으며, 운영비 종목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변경 후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인건비, 사무관리비, 임차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영비를 지방보조금으로 교부할 수 있으며, 이는 사업비의 100분의 15 이내에서 결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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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특히 운영비 관련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새로 짜는 예산부터 적용되고, 시정 조치 관련 규정도 시행 이후 발생하는 사유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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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방보조금
지방자치단체가 법이나 조례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 법인, 단체 또는 개인 등이 수행하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주는 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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