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2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러닝센터가 지역 산업과 연계한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디지털 플랫폼을 운영할 수 있도록 기능을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이러닝센터의 역할 확대
이러닝센터가 단순히 교육이나 컨설팅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산업과 연계한 직업교육 및 평생교육에 필요한 이러닝콘텐츠를 직접 개발하고 보급할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0조제2항제4호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지역산업과 연계한 직업교육, 평생교육 등에 필요한 이러닝콘텐츠의 개발 및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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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2026년 12월 3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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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러닝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같은 전자적 수단과 인공지능(AI), 가상현실(VR) 기술 등을 활용해서 공부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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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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