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2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인투자조합이 투자할 수 있는 대상 기업의 범위를 넓혀 혁신적인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려는 법안이에요.
투자의무 대상 확대
현재 개인투자조합은 등록 후 일정 기간 내에 창업기업과 벤처기업에 투자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이 법안은 여기에 '기술혁신형·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을 추가하여 더 다양한 혁신 기업들이 투자를 받을 수 있도록 돕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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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개인투자조합은 등록 후 3년이 지난 날까지 출자금액의 50퍼센트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창업기업과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에 사용하여야 한다.
변경 후
개인투자조합은 등록도 후 3년이 지난 날까지 출자금액의 50퍼센트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창업기업, 벤처기업 및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 및 제15조의3에 따른 기술혁신형·경영혁신형 중소기업에 투자에 사용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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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개인투자조합
개인이 모여서 벤처기업이나 창업기업 등에 투자하기 위해 만든 조합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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