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2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LPG 용기 검사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여 취약계층의 에너지 부담을 줄이고 가스 안전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검사 비용 지원 근거 마련
산업통상부장관이 LPG 용기 등의 검사나 재검사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장, 군수, 구청장이나 위탁받은 자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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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제8항
변경 전
현재는 용기 검사 비용에 대한 국가 지원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검사·재검사를 하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제36조제1항제4호에 따라 검사·재검사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재검사에 드는 비용의 지원 방법 등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검사 비용 지원에 관한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이루어지는 검사나 재검사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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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기나 특정설비가 일정 기간이 지나거나 손상이 생기는 등 특정 조건에 해당할 때 다시 안전한지 확인하는 검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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