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2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정경쟁행위 조사 과정에서 당사자의 의견을 반드시 듣고,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조사 결과 통지 및 이의신청권 신설
부정경쟁행위 조사 결과가 나오면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에게 알리고, 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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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의3(조사결과의 통지 및 이의신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조사기관은 조사 결과를 당사자 등에게 통지해야 하며, 통지를 받은 자는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조사기관은 이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결정하여 통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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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조사 과정에서의 의견청취에 관한 개정 규정은 법 시행 당시 이미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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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정경쟁행위
타인의 영업활동이나 신용을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타인의 성과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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