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2 발의 ·
국가직 공무원들의 복지 증진과 사기 진작을 위해 전용 공제회를 설립하는 법안이에요.
국가직 공무원 맞춤형 공제회 설립
현재 별도의 공제회가 없어 복리후생에서 차별을 받고 있는 국가직 행정공무원, 입법부·사법부·중앙선관위 공무원 등을 위한 전용 공제회를 새로 만들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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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제회 설립 및 사무소 위치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직 공무원 등을 위한 공제회를 설립하고, 주된 사무소를 세종특별자치시에 둠(안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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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복리후생 격차 해소 목적
발의 의원들은 현재 국가직 공무원이 다른 직종 공무원에 비해 복리후생 혜택에서 차별을 받고 있어, 이를 개선하고 사기를 높이기 위해 이 법안을 제안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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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복리후생
직원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해 제공하는 각종 혜택(급여 외의 지원, 시설 이용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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