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2 발의 ·
종교시설의 주차장을 주민에게 개방할 경우 세금 혜택을 유지해 주는 법안이에요.
공익적 목적의 주차장 개방 지원
종교단체가 소유한 부지 내 주차장을 주민 편의를 위해 개방하는 등 공익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이를 종교 활동을 위한 직접 사용으로 인정해 주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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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0조 제7항
변경 전
현재는 종교단체가 취득한 부동산을 일정 기간 내에 종교 행위 등 고유 목적에 맞게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수익사업에 사용할 경우 면제된 세액을 다시 거두어들이고 있어요.
변경 후
종교단체가 취득한 부동산을 광역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에게 개방하는 등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고유목적 사용으로 간주하여 취득세를 면제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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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고유목적 사용
종교단체나 향교가 그 조직의 설립 목적에 맞는 활동(종교 행위, 제사 등)을 위해 부동산이나 시설을 직접 사용하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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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8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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