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1 발의 ·
헌법재판소 심판에 필요한 자료를 더 빠르고 원활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증거 확보의 유연성 확대
기존에는 기록이나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이 원본을 내기 어려운 경우에도 인증등본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실무적인 신속성을 높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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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2조(자료제출 요구 등)
변경 전
재판부는 결정으로 다른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에 심판에 필요한 사실을 조회하거나, 기록의 송부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다만 재판·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하여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재판부는 (…현행과 같음…) . 이 경우 기록의 송부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은 원본으로 제출할 수 없으면 인증등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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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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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증등본
원본과 내용이 똑같다는 것을 공공기관이나 공신력 있는 기관이 확인해 준 복사본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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