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1 발의 ·
세입자가 대신 낸 장기수선충당금을 소유자에게 확실히 돌려받을 수 있도록 법에 명시하는 법안이에요.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의무 명문화
세입자가 집주인을 대신해 낸 장기수선충당금을 소유자가 반드시 돌려줘야 한다는 내용을 법에 직접 넣어 세입자의 재산권을 보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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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0조제4항
변경 전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산정방법·적립방법 및 사용절차와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변경 후
제7항 (…현행과임…) 사후관리·반환시기 및 납부확인서의 발급 등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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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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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장기수선충당금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엘리베이터, 외벽 도색 등)을 교체하거나 보수할 때 필요한 비용을 미리 모아두는 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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