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1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농협중앙회 회장을 조합원 직선제로 뽑고, 독립된 특수법인 농협감사위원회를 새로 만들어 조합과 중앙회를 감사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회장 선출을 직선제로 바꿔요
지금은 총회에서 회장을 뽑고 조합원 수에 따라 표를 차등해서 행사하는데, 앞으로는 회원인 조합의 조합원이 정관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직접투표로 회장을 선출하도록 바뀌어요. 발의 의원들은 지금의 선출 방식이 회장 선거 과정에서의 위법·불공정 논란과 관련이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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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5조(운영의 공개)
변경 전
조합원과 지역농협의 채권자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이사회 의사록(조합원의 경우에만 해당)과 정관·총회 의사록·조합원 명부를 열람하거나 사본 발급을 청구할 수 있어요. 조합원은 100인이나 10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회계장부 및 서류의 열람·사본 발급을 청구할 수 있고, 지역농협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발급을 거부할 수 없으며 거부 시 서면으로 사유를 알려야 해요.
변경 후
이사회 의사록에 더해 대의원회 의사록도 열람·사본 발급 청구 대상에 포함돼요. 회계장부·서류 발급 거부 시 지역농협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발급해야 하고, 거부하려면 지체 없이 그 사실과 사유를 알려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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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2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임원의 선출, 해임, 그리고 직원의 인사권 등 조직 운영의 핵심 인력 관리에 관한 내용이에요.
농협감사위원회의 설립과 구성, 역할 및 구체적인 업무 범위에 관한 규정들이에요.
기존의 감사 관련 조항들을 삭제하거나 통합하며 체계를 정리하는 내용이에요.
서류 발급, 직무 범위 조정 및 기타 일반적인 운영 사항을 다루고 있어요.
시행일과 적용례를 확인하세요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준법감시인 임면에 관한 개정 규정과 회장 선출에 관한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준법감시인을 임면하거나 회장을 선출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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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준법감시인
내부통제기준이 잘 지켜지는지 점검하고, 위반 사항을 조사해 감사위원회에 보고하는 사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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