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1 발의 ·
국가 안보와 데이터 주권을 보호하기 위해 기본측량성상의 국외 반출 기준을 더 명확하게 정하는 법안이에요.
국외 반출 예외 범위의 구체화
기본측량성공이 국외로 나갈 수 있는 경우를 단순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라고만 하지 않고, 정부 간 협정이나 관광 홍보 목적 등 구체적인 상황을 법에 직접 명시하여 행정부의 자의적인 해석을 막으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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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해 기본측량성공을 국외로 반출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정부 간 협정, 국제회의 참여용 자료, 관광 홍보 목적, 소축력 지도 등 구체적인 6가지 경우를 법에 명시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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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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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본측량성공
모든 측량의 기초가 되는 공간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측량의 결과물로, 지도나 측량용 사진 등을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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