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1 발의 ·
지방의회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원을 뽑는 방식과 절차를 조례로 정할 수 있게 하여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위원 선임 방식의 유연성 확보
현재는 지방의회 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을 반드시 본회의에서만 선임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조례를 통해 정한 방식과 절차에 따라 선임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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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4조제3항
변경 전
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한다.
변경 후
위원 선임 방식과 절차는 조례로 정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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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본회의
의회 구성원 전체가 모여 회의를 하는 자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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