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1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지방자치단체가 어린이공원이나 근린공원 같은 생활권공원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주민 의견을 반영하여 정비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정기적인 정비계획 수립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어린이공원이나 근린공원 같은 생활권공원이 안전하게 관리되고 편리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5년마다 정비계획을 세워 시행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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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의2(신설)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5년마다 생활권공원 정비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계획 수립 시 실태조사와 주민 및 전문가 의견 청취를 거치도록 하는 조항이 새로 만들어져요.
시행일 및 특별 규정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부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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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생활권공원
어린이공원이나 근린공원처럼 주민들의 일상생활 공간에서 가깝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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