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1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보위원회
담합에 가담한 뒤 혜택을 받고도 짧은 기간 내에 다시 담합을 저지르는 경우를 막기 위해 감면 제한 기간을 늘리는 법안이에요.
재범 시 혜택 박탈 기간 확대
자진신고를 통해 처벌을 줄여주는 혜택(리니언시)을 받은 사람이 5년이 아닌 7년 이내에 다시 담합을 저지르는 경우, 감면 혜택을 주지 않도록 규정 기간을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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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자진신고를 통해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받은 자가 5년 이내에 다시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는 경우, 감면을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자진신고를 통해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받은 자가 7년 이내에 새롭게 제40조제1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감경 또는 면제를 하지 아니한다.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부칙 제2조에 따라 법 시행 당시 기존 규정에 따라 감면을 받은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에게도 개정된 기간(7년)을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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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공동행위(담합)를 한 기업이 자진신고하거나 증거를 제공할 경우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감면해 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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