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1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신진연구자들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적인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성과평가 방식을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신진연구자를 위한 특별 성과지표 마련
정부가 신진연구자의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연구를 돕기 위해 별도의 성과지표를 만들고 평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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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제8항
변경 전
해당 조문이 없었음
변경 후
정부가 신진연구자의 창의적·도청적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성과지표를 마련하고 평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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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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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진연구자
새롭게 연구 활동을 시작하거나 경력이 짧아 도전적인 연구를 수행할 기회가 필요한 연구자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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