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1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건축물에 설치된 미술작품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재평가와 관리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오래된 미술작품의 재평가 제도 도입
설치된 지 10년 이상 지난 미술작품에 대해 가치를 다시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이를 통해 작품이 노후화되거나 환경이 변했을 때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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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의2제3항
변경 전
감정·평가의 절차,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함
변경 후
재평가의 기준과 절차를 포함하여 관련 사항을 조례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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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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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평가
시간이 흐름에 따라 변화한 미술작품의 가치나 상태를 다시 평가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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