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1 발의 ·
사회복지종사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권익지원센터가 제도 개선 사항을 발굴하고 정부에 건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권익지원센터의 역할 확대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가 단순히 상담과 교육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종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 사항을 직접 찾아내어 정부에 건의할 수 있는 업무를 수행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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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의3제2항제4호
변경 전
권익지원센터가 수행하는 업무 중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 규정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권익지원센터가 수행하는 업무에 '사회복지사 등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 발굴 및 건의'라는 구체적인 항목이 추가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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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회복지사 등
사회복지법인이나 시설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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