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1 발의 ·
정신건강증진시설 종사자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국가 및 지역 계획에 관련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종사자 보호를 위한 정책 기반 마련
정신질환의 예방과 치료를 돕는 현장 종사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세우는 기본계획에 관련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규정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제3항제16호
변경 전
현재는 해당 조항이 없습니다.
변경 후
정신건강증진시설 종사자를 위한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내용은 이 날짜 이후에 새롭게 수립하는 국가계획이나 지역계획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신건강증진시설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을 통칭하는 말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이 있는 회의는 0건입니다.
법률안 등 276건과 함께 상정 ·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은 없었습니다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