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1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보관 중인 일반동산문화유산의 관리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체계적인 관리 기준을 마련하려는 법안이에요.
정기적 조사 체계 마련
현재는 필요할 때만 수시로 조사하는 방식이지만, 앞으로는 일반동산문화유산의 보존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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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1조제1항
변경 전
국가유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만 소속 공무원을 통해 조사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변경 후
국가유산청장이 정기적으로 조사하도록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시로 조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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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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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일반동산문화유산
책, 그림, 공예품처럼 움직일 수 있는 형태의 문화유산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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