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1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인구 30만 명 이하 시·군의 경우, 어린이집이나 놀이터 대신 노인과 아이가 함께 쓰는 시설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도시 규모에 맞는 공간 활용
인구수가 적은 소규모 도시에서는 이용률이 낮은 어린이 전용 시설 대신, 지역 인구 구성에 맞는 효율적인 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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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사업주체는 주택건설기준 및 대지조성사업 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해야 합니다.
변경 후
인구 30만명 이하인 시·군의 경우에는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을 대신하여 어린이와 고령자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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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주택건설기준
아파트를 짓거나 주택 단지를 만들 때 지켜야 하는 기본적인 규칙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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