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1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대학이나 산업단지 등에서 일하고 공부하는 사람들의 투표 편의를 위해 사전투표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사전투표소 추가 설치 사유 확대
현재는 군부대 밀집지역이나 감염병 시설 등 특정 상황에서만 사전투표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대학이나 산업단지도 포함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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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8조제1항제5호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대학·산업단지 등에 통학, 통근 목적으로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사람 중 2천명 이상의 선거인이 연대 서명하여 사전투표소 설치를 요청하는 경우를 추가하고,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요청사항을 심사하여 사전투표소 추가 설치여부를 결정하도록 변경돼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내용은 이 법 시행 이후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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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전투표소
선거일 전 미리 투표를 할 수 있도록 마련된 장소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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