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1 발의 ·
행정통합으로 새로 만들어진 지방자치단체의 주민도 일정 기간 동안은 고향사랑기부금을 낼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이에요.
통합 지자체 주민의 기부권 인정
행정통합으로 새롭게 만들어진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주민이라도, 통합 전 지역과의 연고를 고려하여 고향사랑기부금을 낼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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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만 고향사랑기부금을 모금·접수할 수 있다.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아닌 사람 또는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중 설치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에게도 기부금을 받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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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이 통과되어 공포되면 3개월 뒤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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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고향사랑기부금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복리 증진 등을 위해 재원을 마련하고자, 해당 지자체의 주민이 아닌 사람으로부터 자발적으로 받는 금전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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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8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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