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1 발의 ·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재개발 사업 시 조합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감정평가 방식을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재개발 사업의 감정평가 방식 변경
현재 재개발 사업은 시장·군수 등이 선정한 2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금액을 평균 내어 산정하고 있어요. 개정안은 이를 시장·군수 등이 선정한 1인 이상과 조합 총회 의결로 선정된 1인 이상의 평가액을 합쳐서 평균을 내는 방식으로 바꾸려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4조제4항제1호가목
변경 전
주거환경개선사업 또는 재개발사업의 경우 시장·군수등이 선정한 2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함.
변경 후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하되, 특정 방식(제25조제1항제1호)으로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 시장·군수등이 선정한 1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과 조합총회의 의결로 선정한 1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함.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감정평가 방식은 법 시행 이후에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관리처분계획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에서 분양 대상자별로 분양할 아파트나 상가의 위치, 분양가, 조합원이 내야 하는 분담금 등을 결정하는 계획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