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1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신진 연구자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혜택을 넓히는 법안이에요.
지원 대상의 범위 확대
기존의 '박사후연구원' 중심의 지원 체계를 '신진연구자'로 확대하여,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일정 기간 내에 있는 연구자들을 폭넓게 포함하도록 내용을 개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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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제3항제1호의3
변경 전
이공계 박사후연구원, 학생연구자, 신진연구자의 양성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지원
변경 후
신진연구자 및 학생연구자의 양성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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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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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진연구자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연구 경력이 일정 기간 이내인 사람을 말하며, 신선한 아이디어로 새로운 연구를 시작하는 단계의 연구자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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