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1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과학기술 인재의 처우를 개선하고 신진연구자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국가의 과학기술인 처우 보장 의무 명시
국가가 과학기술인에게 그들의 역량과 성과에 걸맞은 대우를 제공하고, 안정적으로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법에 담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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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제2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가 과학기술인에게 그 역량과 성과에 상응하는 처우를 보장하고 안정적인 연구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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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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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주기적(全週期的)
어떤 과정이나 활동이 시작부터 끝까지 전 과정에 걸쳐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해요. 여기서는 연구자의 입문부터 숙련기까지 모든 단계를 지원한다는 뜻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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