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0 발의 ·
소규모 단절 토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근거를 법에 직접 명시하여 주민의 불편을 줄이고 정비를 촉진하는 법안이에요.
소규모 단절 토지 해제 근거 마련
도로, 철도, 하천 등으로 인해 나누어진 3만 제곱미터 미만의 작은 땅(소규모 단절 토지)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할 수 있다는 내용을 법에 직접 넣기로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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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제2항
변경 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결정함
변경 후
도로, 철도, 하천 개수로로 단절된 3만 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소규모 단절 토지)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해제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무질서한 개발이나 투기 우려가 클 때는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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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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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개발제한구역
도시의 확산을 방지하고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건축이나 개발을 제한하는 구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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